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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의정원
국회에 걸린 임시의정원 태극기

임시의정원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입법기관으로 임시의정원을 세운 것으로 임시의정원은 임시정부의 산실이다.

1919년 4월 11일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는 초대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였으며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의결하였다.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 헌장을 채택하여 공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9월 11일에는 기존의 임시 헌장을 대폭 개정하여 대한민국 임시 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을 공포했다.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요인 신년 축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