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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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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헌장-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최초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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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임시 헌장(大韓民國 臨時 憲章)은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헌법이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였고, 정치 체제를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오늘날 유엔(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에 가입한다고 하였다. 이 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조소앙(趙素昻)이다. 이 헌장을 바탕으로 같은 해 9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헌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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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든 조소앙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누린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임시 헌장이 총 10개조로 된 간략한 내용이었던데 반해, 대한민국 임시 헌법은 총 8장 58조의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 헌법은 임시 헌장에 명시된 내용 그대로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하고, 정치 체제는 '민주공화국'으로 하였다. 기존 임시 헌장이 대한제국의 황실을 우대한다고만 적혀 있었던데 반해, 임시 헌법은 제3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구한국(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고 명시하고, 제7조에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함을 분명히 하였다.

 

 임시 헌법은 기존 임시 헌장과 달리 '대통령제'를 처음으로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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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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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독립자금을 획득하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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