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통제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국내외 업무 연락을 위해 만든 비밀행정조직.

연통제는 국내에만 설치하되 당시 행정조직에 따라, 각 도(道)·군(郡)·면(面) 단위별로 설치하였는데, 도에는 감독부를 두었고, 각 군에는 총감부, 면에는 사감부를 설치하였다.
연통 각부에서 행한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부(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하는 법령과 기타 공문전포.
② 독립시위운동의 진행.
③ 외지에서 전쟁을 개시할 때 군인·군속의 징모, 군수품의 징발·수송 업무.
④ 구국금 100원 이상을 기부할 구국재정단원 모집.
⑤ 구국금 및 기타 정부에 납부할 금전의 수합과 전달 납부.
⑥ 장차 정부에서 발행할 공채의 발매 업무
⑦ 통신 연락 업무
⑧ 기타 상부에서 내려지는 임시 명령의 시행
한편, 연통 각부는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매 5일마다 보고하고, 사태가 긴급할 시에는 즉시 정부에 보고하여야 했다.
① 독립운동을 하다 순의(殉義) 순국한자, 독립운동시 적의 공격으로 부상당한자, 독립운동을 하고 적에게 처형당한 자, 독립운동을 주장하고 획책하여 그 공적이 지대한 자, 100원 이상의 독립운동 자금을 의연(義捐)한 자, 군사상 지식 경험을 가진 자 등의 인적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② 독립운동에 관한 민심의 동향
③ 적의 계엄(戒嚴) 정도와 유혹, 수단 방법
④ 구국재정 단원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참고할 사항


본래 연통제는 국내에만 조직하기로 하였으나 나아가 시베리아 동포사회에도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연통제는 비밀조직이기 때문에 일제의 감시가 심하였고, 활동하다가 비밀이 누설되어 탄압과 수난을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리하여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구금된 사람도 많았다. 연통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교사, 학생, 전도사, 승려 등 신분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하여 연통제는 오래가지 못하고 1921년 후반에 이르러 소멸되고 말았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활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여 약화되었다.

